지난해 SK그룹 '임원 직급 폐지' 후속조치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SK이노베이션이 임원 퇴직금을 '직급' 등급 대신 '직책'에 맞춰 지급하도록 규정을 개정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이 전날 정기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 이같은 '임원 퇴직금 규정 개정안'을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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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이 지난해 부사장·전무·상무 등으로 나뉜 임원 '직급'을 부사장, 본부장, 그룹장 등 '직책' 중심으로 바꾼데 따른 조치다. 다만 기존 상무와 전무 중 직책이 없는 임원은 '부사장'으로 통일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개정안에서 임원을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으로 구분했다. 퇴직시 월 평균 급여액에 퇴직금 지급률을 적용한 후 근속 연수를 곱해 산출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퇴직급 지급률은 회장·부회장·사장 4.0배, 부사장 3.0배이다.
현행 규정은 퇴직 시 각 직급의 고유 가치, 중요도 차이 등을 평가해 등급(Grade)을 A~E로 구분해 퇴직금 지급률을 정하고 있다. D 이상은 4.0배, B·C 3.5배, A 2.5배 등이다.
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