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구자익 기자 = 해양경찰청은 오는 29일 진행될 예정이던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을 잠정 연기한다고 26일 밝혔다.
'코로나19' 위기경보 대응 수준이 '심각' 단계로 상향된 데에 따른 조치다.
이미 수상구조사 시험에 접수한 응시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다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수상구조사 시험 접수에 들어간 비용의 환불도 가능하다.
다음 시험 일정은 '코로나19' 확산 추세를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수상구조사 시험은 직·간접적 신체접촉이 발생하고, 전국 11개 장소에서 치러지는 점 등을 감안해 잠정 연기했다"며 "시험 응시자와 감독관 모두의 건강과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인천=뉴스핌] 해양경찰청 전경. [사진=구자익기자] 2020.02.26 jikoo72@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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