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3월 6일까지…기본 장비 갖춘 희망자 대상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소속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27일부터 3월 6일까지 재택근무제를 권장했다고 26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고 면역력이 취약한 어린이, 노약자, 임신부 등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조처다.
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뉴스핌DB] |
재택근무는 집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PC·전산장비 등 기본환경을 갖춘 경우 가능하다.
희망자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만 10세 이하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 임신부, 기저질환자 등이 우선된다.
또 부부 공무원인 경우 둘 가운데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다.
재택근무자는 재택근무 승인을 받은 장소에서 '코로나바19 확산방지를 위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재택근무 운영지침'에 따라 근무해야 한다.
김선태 총무과장은 "도교육청은 기관·부서별 필수인력을 배치해 재택근무로 2020학년도 신학기 준비, 코로나-19 예방, 대국민서비스 등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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