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조달청은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기업·지패스기업)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해외 수출 의지가 높고 역량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에게 지패스기업 지정 문호를 대폭 넓히기 위해서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조달청 마스코트 [사진=조달청 홈페이지 캡쳐] 2020.02.26 gyun507@newspim.com |
이번 개정에 따라 '최근 3년 이내 수요기관 납품 실적'을 신청자격으로 요구하던 것을 폐지한다. 이에 따라 해외조달시장 진출 의지가 있는 중소·중견기업은 모두 신청 자격을 갖게 돼 지패스기업 신청자격이 확대된다.
수출 실적, 해외 인증·국제산업재산권·해외 마케팅 자료 보유 등 수출 역량을 집중 평가한다. 해외조달시장 진출 의지·가능성도 40% 비중으로 평가한다.
해외조달시장 진출은 장기적 지원이 필요하므로 제한적인 연장 제도는 폐지한다.
종전은 지패스기업 지정 후 5년이 경과하면 1회에 한해 3년동안 최대 8년까지 연장할 수 있었으나 수출 의지와 역량이 있으면 횟수나 기간에 관계없이 재지정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이상윤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지패스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해외조달시장 진출 의지가 높은 기업들을 선발하고 기업들에 대해 폭넓은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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