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뉴스핌] 박상연 기자 = 음성군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집이나 병원 등에서 강제적으로 격리된 사람들에게 생계유지 및 소득상실 등을 보전 할수 있도록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보건당국에서 발부한 격리, 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당국의 조치를 충실하게 이행한 대상자로 격리 해제 시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음성군청사 전경 [사진=음성군] 2020.02.25 syp2035@newspim.com |
그러나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지원기준은 14일 이상 입원·격리된 경우 1개월분 생계지원비가 지급된다.
격리해제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간이 14일에 못 미치면 일할 계산해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태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불가피하게 당국의 조치에 따라 입원 및 격리 등 조치를 받은 가구의 생계지원에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지난 17일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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