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해당 시설에 대해 방역조치 및 접촉자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
[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광명시는 지난 23일 부천시에서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A씨(여.50)가 광명시 금하로 464 메이저리치 빌딩 관리부서에서 근무한 것으로 파악돼 건물 방역 소독과 접촉자에 대한 격리 조치를 했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부천시 확진자 A씨는 지난 2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347번 확진자의 어머니로 19일 대구를 방문한 아들에게 전염된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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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이 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부천시 확진자가 근무한 소하동 건물에 대한 방역 및 조치사항에 대해 알렸다. [사진=박승원 광명시장 SNS 캡쳐] 2020.02.24 1141world@newspim.com |
A씨의 광명시 이동경로는 지난 21일 오전 8시 50분부터 자차로 출근해 오후 6시까지 해당 건물에서 근무했다. 이날 낮 12시 30분 해당 건물 1층 식당(건강김밥)에서 점심식사를 한 후 오후 1시 30분 하나로마트 광명농협 가리대점에 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광명시는 해당 시설에 대해 방역조치를 했으며, 접촉자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했다. 접촉자는 직장동료 3명(금천구 2명, 부천시 1명), 식당(광명시 1명, 금천구 1명), 하나로마트(광명시 1명) 등 6명이다. 접촉자들은 현재 증상이 없는 상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부천시 확진자가 근무한 건물 관리소장으로부터 "소속직원이 확진자 판정을 받았다"고 유선 연락을 받았으며 역학조사 결과 접촉자 6명은 현재 증상이 없고 자가 격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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