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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구 코로나19 첫 사망자 발생...경북대병원 "50대 여성 확진자"

기사입력 : 2020년02월23일 16:06

최종수정 : 2020년02월23일 17:17

보건당국 "혈액투석 치료 중 숨져"...국내 5번째 사망자
대전서도 세 번째 코로나19 확진…두 번째 확진자 남편
부산 온천교회 확진자 8명...수련회 150명 참가 '확산 우려'

[서울·부산·대전·부천=뉴스핌] 김지유 남경문 오영균 구자익 기자 = 대구광역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 국내 5번째 사망자다.

경북대병원은 23일 "음압병동에서 치료 중이던 50대 여성 확진자가 오후 2시 40분께 숨졌다"고 밝혔다. 이 여성은 56세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 중 호흡곤란 증세를 비롯한 중증 증세를 보였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 여성은 혈액투석 치료를 받던 중이었다. 이 환자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으로 공식 확인되면 국내 5번째 사망자로 집계된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대구 확진자는 전날 오후 4시보다 93명 증가한 302명이다.

코로나19 이미지 [사진=뉴스핌DB]

◆ 부천서 코로나19 확진자 1명 추가 발생

부천지역 코로나19 확진자들의 가족들이 감염되거나 감염 의심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부천시는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추가 확진자는 대구 신천지 집회에 참석했다가 지난 22일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된 고강동에 거주하는 주부 A(38)씨의 어머니다. 

A씨 어머니는 자가 격리 중에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A씨와 함께 대구 신천지 집회를 다녀온 남편도 코로나19 감염 의심 증상이 나타나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2일 대구지역의 대학에 다니는 학생 B(25)씨도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된 가운데, B씨의 어머니도 코로나19 감염 의심 증상이 나타나 추가 검사를 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서울 소재 신천지 교회가 전격 폐쇄된 지난 21일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신천지 교회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mironj19@newspim.com

대전서도 세 번째 코로나19 확진…두 번째 확진자 남편

대전에서 세 번째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대전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모두 3명으로 전날 오후에 비해 1명이 늘었다. 세 번째 확진자는 두 번째 확진자의 남편으로 확인됐다. 

정윤기 행정부시장은 23일 오전 브리핑을 갖고 "지난 21일 최초 확진환자 발생 후 22일 두번째, 23일 세 번째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정 부시장은 "전날 두 번째 확진자 판정을 받은 유성구에 거주하는 65세 여성 확진자의 64세 남편이 이날 오전 5시 30분쯤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지난 15일부터 2박 3일간 지인 6명과 함께 경주에 머물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17일 이들 부부는 차를 몰고 대전으로 귀가하는 도중 대구에 들러 지인을 내려줬으며, 대전에 돌아 온 후 18일 오후 3시쯤 롯데마트 노은점 방문을, 다음날에는 오전 8시쯤 지족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대전역으로 이동해 서울에 다녀 온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정윤기 부시장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지역내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여럿이 모이는 모임이나 행사를 자제해주고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전시는 부인의 확진 전인 20일에는 병원과 약국, 은행 등을 방문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과 접촉한 9명을 자가격리 했다.

시 보건당국은 지금까지 확진자 3명과 관계된 밀접접촉자는 모두 18명이다. 폐쇄회로(CC)TV와 카드사용 내역 등을 토대로 확진자들의 정확한 이동 동선과 추가 접촉자 등을 파악 중이다.

광주시 광천 터미널 영풍문고 앞에서 "나는 신천지 신자다"라고 외친 청년을 119 요원들이 이송하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재편집] 2020.02.23 yb2580@newspim.com

◆ 창원 코로나 확진자 5명으로 늘어···주말예배 등 임시 중지

창원시가 지난 22일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데 이어, 이날 4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늘어남에 따라 대응 체제를 구체화하고 방역가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이날 오후 2시 20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확진자 현황과 그간 조치사항, 그리고 향후 대응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허 시장은 "어제에 이어,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송구스럽다"고 운을 떼며, "창원지역에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4명 추가로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창원시 확진자는 총 5명으로 늘었다. 권역별로는 성산구 3명, 마산합포구 2명이고, 성별로는 남성 3명, 여성 2명이다.

 부산 온천교회 확진자 8명 발생...수련회에 150명 참가 '확산 우려'

부산서 하루만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11명이 발생했다. 이로써 부산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총 16명이며 이중 신천지교회 3명, 온천교회 8명으로 확인됐다.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절반 이상이 교회 및 성당 다중집합시설에서 감염된 것으로 알려져 신천지를 비롯한 종교단체가 전염의 주요 원인으로 떠오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성완 부산시 행정부지사는 이날 오후 1시20분 시청 9층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일 오전 기준 확진자는 총 3명이었으나 그 후 추가로 1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날부터는 전국적으로 확진자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확진자 번호를 지자체별로 부여하게 됐다. 어제 부산에서 200번 환자가 부산-1번, 231번 환자가 부산-2번 등으로 부여됐다.

부산 온천교회에서는 지난 15~16일 수련회에 참여한 신도들 중 8명이 확진자로 판명됐다. 온천교회가 총 3번 걸쳐 진행한 수련회에는 150여명 정도 참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수 확진자가 발생한 온천교회는 잠정 폐쇄했고 최근 2주간 교회를 방문한 신도에 대해 자가격리를 실시했다.

6번 확진자의 경우도 연제구에 거주하는 82세의 여성으로 2번 확진자의 친정 어머니로 확인됐다.

이 여성은 연제구 토현성당에서 미사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성당 측은 2주간 미사를 중지했다. 보건당국도 미사에 참여한 성도들을 대상으로 자각격리 조치를 취했다.

시는 코로나19 환자가 급속히 증가하자 부산대학교병원과 부산의료원을 전담병원으로 지정했다. 특히 부산의료원 24일까지 병상 50%를, 26일 병상 70%를, 주말까지 100% 병상을 비워 확진자 발생에 대비하기로 했다. 

시는 긴급자금을 투입해 다중집합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을 실시하는 한편 오거돈 부산시장은 오는 24일 5대 종단 대표를 만나 주요 행사 자제를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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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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