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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원흉 야생동물 식용 막고 싶지만... 중국 법안 난항

기사입력 : 2020년02월21일 17:10

최종수정 : 2020년02월21일 17:11

24일 야생동물 식용 금지 법안 논의 예정
거대한 산업규모, 통제 사각지대가 난제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제2의 사스', '제2의 코로나19' 사태를 막기 위해 중국 당국이 바이러스의 온상으로 지목된 야생동물 식용 문화 근절을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섰다. 

오는 24일 열리는 제13회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상무위원회 16차 회의에서는 '불법 야생동물 거래 금지, 무분별한 야생동물 식용 문화 근절, 국민 생명 및 건강안전 보호 등에 관한 초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중국 푸젠(福建)성 당국은 가장 먼저 야생동물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나섰다. 해당 법안은 식용 금지 야생동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야생동물의 거래, 수출입, 운송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법안 통과부터 실제 효력을 나타내기까지는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중국은 세계 최대 야생동물 거래시장이라 불리는 만큼 관련 산업의 규모가 거대해 해당 산업에 얽힌 경제 주체가 많은데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흉으로 지목된 박쥐를 비롯해 쥐, 까마귀 등 바이러스 전파 위험성이 큰 야생동물의 많은 부분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베이징 신화사 = 뉴스핌 특약] 배상희 기자 =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진원지로 지목된 우한 화난(華南) 수산시장. 2020.02.21

중국에는 이미 야생동물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이 마련돼 있다. 지난 1988년 11월 8일 제7회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야생동물보호법'은 2004년, 2009년, 2016년, 2018년 4차례 걸쳐 개정됐다. 하지만, 이 법안은 상업용 목적의 포획과 사육은 물론 소비도 허용하고 있어 허점이 많다고 지적돼 왔다.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공(法工)위원회 경제법안실 왕루이허(王瑞賀) 주임은 "'야생동물보호법'은 희귀 동물, 멸종 위기 동물 등을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법안 범위를 확대해 야생동물의 무분별 식용 금지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무원 직속 정책연구기구인 국무원발전연구센터 자원·환경정책 연구소 창지원(常紀文) 부소장은 "2016년 관련법 개정 당시 적지 않은 진전이 있었지만, 야생동물 산업의 거대한 영향력으로 인해 야생동물 소비 및 이용과 관련한 부분까지 바꾸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창 부소장은 "2003년 사스, 2019년 코로나19 사태는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식용하고 이용하는 인간에게 경종을 울린 것"이라면서 "국무원 야생동물 보호 주관 부서와 국무원 위생행정부는 공공위생 위험성 및 생태환경평가를 통해 식용금지 야생동물 목록을 조속히 발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베이징 신화사 = 뉴스핌 특약] 배상희 기자 = 중국 항저우 세관이 불법 밀수된 상아를 압수해 조사하고 있다. 2020.02.21

◆ 90조원 육박 거대 규모, 법안 실효성 난관 

중국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집법규찰국 양훙찬(楊紅燦) 국장이 지난 8일 국무원 주최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2월 6일까지 야생동물을 먹는 '야생 미식' 관련 전국 영업장을 149만8000회 조사해 3700여 곳의 시장과 점포 영업을 정지시켰다. 또한 관련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인터넷사이트를 49만1000회 검사해 7만7000개의 관련 정보를 삭제했으며, 야생동물 양식 사육장 1만6000여 곳을 격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국장은 "이런 조치에도 중국에는 야생동물 식용 문화가 자리잡고 있어, 야생동물 위법 거래 행위는 여전히 근절시키기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다.  

중국 야생동물양식산업의 지속 발전을 위한 전략 연구 보고서(2017)에  따르면, 현재 중국 각지에서 인공 번식 사육되는 야생 동물은 수백 종에 달하고 거북이나 자라, 모피동물, 뱀, 사슴, 악어, 개구리 등은 집약적으로 양식 생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6년 기준 야생동물 양식 산업 종사자는 1409여 명이고, 관련 산업 규모는 5206억 위안(약 89조원)에 달했다. 그 중 모피동물 산업 종사자는 760만명, 관련 산업 규모는 3894억8300만 위안으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고, 이어 식용동물(626만3400명, 1250억5400만위안), 약용동물(21만800명, 50억2700만위안)의 순이었다. 특히 중국은 최대 모피 제품 가공 생산국으로, 전세계 모피 원료의 75-80%가 중국에서 가공 염색되고, 80-85%의 모피 의복 제품이 생산되고 있다.   

야생동물 불법 거래도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지난 2019년 전국 세관이 처리한 멸종위기 동물 및 해당 제품 밀수 사례는 전년동기대비 2.2배 증가한 467건에 달했고, 압수한 코끼리 상아와 천산갑 등 멸종 위기 동물 및 그 제품은 전년동기대비 8.6배 증가한 1237.6톤에 달했다. 

중국에 서식하는 야생동물 개체수가 많다는 점 또한 관련 산업의 몸집을 키우는 이유 중 하나다. 중국에 서식하는 척추동물은 6500여종으로 전세계 척추동물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 육지 척추동물 수는 2100여 종이며 자이언트 판다, 따오기, 원숭이 일종인 금사후, 아모이 호랑이, 양쯔강 악어 등 중국에만 서식하는 희귀동물만 470여 종에 달한다. 특히, 현재 실행되고 있는 야생동물보호법 하에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높은 동물들은 보호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법안 개정이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같은 이유로 전문가들은 "중국은 야생동물 관련 산업 규모가 거대하고, 해당 산업 관련 이익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져 있어 야생동물 관련법이 실효성을 보이기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고 진단한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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