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 포천소방서가 공동주택에서 화재,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알리기에 적극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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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모습 [사진=포천소방서] 2020.02.21 yangsanghyun@newspim.com |
21일 포천소방서에 따르면 2018년 8월에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는 긴급상황 시 소방차량의 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는 전용구역 또는 앞ㆍ뒷면 및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아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놓거나 주차해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전용구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경복 서장은 "내 가정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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