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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조건부주식' 제도 첫 도입… 스톡옵션과 다른 점은?

기사입력 : 2024년07월16일 17:43

최종수정 : 2024년07월16일 17:43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성과조건부주식' 제도가 업계에 처음으로 도입됐다. 새로 도입된 제도는 벤처기업이 우수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6일 서울창업허브 공덕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 제도 설명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이광윤 사무관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16일 서울창업허브 공덕 컨퍼런스홀에서 '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성과조건부주식은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주식 연계 보상으로, 근속이나 성과 등과 연동해 우수인재 유치 및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배당가능이익이 없으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가 없어 창업 초기 이익을 내기 어려운 벤처기업은 자기주식 취득이 어렵다. 이에 벤처기업법 개정으로 벤처기업이 우수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자기주식 취득 요건을 완화하고 성과조건부주식의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 벤처기업법에서는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성과조건부 주식 교부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배당가능이익이 없더라도 (순자산액-자본금)이 마이너스가 돼 자본 잠식이 발생하지 않는 한도까지는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성과조건부주식은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에 한해 부여할 수 있다. 성과조건부주식을 부여하기 위해서 정관에 해당 내용을 규정하고 등기해야 한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친 후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이 같은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벤처기업은 ▲일정한 경우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내용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의하여 교부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할 자의 자격 요건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서 회사가 정하는 일정한 제한과 조건내용 ▲일정한 경우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해 정관에 해당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벤처기업은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할 자의 성명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한 자 각각에 대해 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서 정하는 제한 및 조건을 정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진행해야 한다.

벤처기업은 주총 특별결의 후 피부여자와 성과조건부주식부여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성과조건부주식을 부여한 사실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한 벤처기업은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나 성과조건부주식 부여를 위해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성과조건부주식의 경우 임직원 외의 외부인에게는 부여할 수 없다. 성과조건부주식 피부여자는 성과조건부주식 부여를 위한 주총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해야 한다.

성과조건부주식(RS) 교부계약 방법이 선지급 후 성과달성 시 양도를 허용하는 'RSA'와 성과달성 시 후지급 하는 'RSU'로 세분화해 제도화된다.

개정 시행령은 벤처기업의 RS 교부계약 방법을 선지급과 후지급 방식으로 나눠 제도화했다. 선지급은 업계에서 RSA(Restricted Stock Awards)로 불리는 계약 방식이다. 회사가 임직원에게 성과와 무관하게 주식을 먼저 지급하고, 향후 성과를 달성할 경우에만 양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후지급 방식은 RSU(Restricted Stock Units)로 불리는 계약이다. 임직원이 성과를 달성할 경우에, 바로 처분할 수 있는 주식을 지급해주는 방식을 말한다.

스톡옵션은 나중에 임직원에게 주식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을 말하지만, 성과조건부 주식은 일정한 조건 하에 주식 자체를 무상으로 주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좋은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임직원에게 주식을 주고 싶어하는 기업들이 많았다. 그러나 스타트업에 직원에게 주식을 줄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자기주식 취득이 제한됐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0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며 배당가능 이익이 확보되지 않은 벤처기업도 성과조건부주식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우수인재 유치 및 장기근속 유도는 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핵심요소로, 성과조건부주식 제도를 적극 활용해 우수 인재 확보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다만,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성과조건부주식에 대한 과세특례 혜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yuni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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