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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광훈 목사 구속영장 신청

기사입력 : 2020년02월20일 20:26

최종수정 : 2020년02월20일 20:26

광화문 집회서 사전 선거운동 혐의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서 구속심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집회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8일 전 목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이튿날 법원에 청구했다.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30분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지난해 10월 보수 단체의 광화문 집회에서 폭력 집회 주도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1.02 dlsgur9757@newspim.com

전 목사는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지난달 2일 "전 목사가 전날(1일) 열린 서울 광화문 신년집회에서 총선을 겨냥해 '정당 투표에서 기독교인들은 기독자유당을 찍어달라'는 선거법 위반 발언을 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한편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 3일 개천절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집회에서 발생한 경찰 폭행 등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전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전 목사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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