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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전광훈 목사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기사입력 : 2020년01월02일 16:05

최종수정 : 2020년01월02일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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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불법집회 주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됐다.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총선을 겨냥해 선거법 위반 발언을 한 전 목사와 그의 변호인이자 기독자유당 대표인 고영일 변호사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지난해 10월 보수 단체의 광화문 집회에서 폭력 집회 주도 혐의를 받는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1.02 dlsgur9757@newspim.com

평화나무는 "전 목사는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신년집회에서 내년 총선을 겨냥해 '정당 투표에서 기독교인들은 기독자유당을 찍어달라. 이번에 기독자유당이 원내 교섭단체에 들어가면 빨갱이들 다 사라져 버리겠다'고 발언했다"며 "고 대표는 '단순히 (원내) 입성이 아니라 20석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라며 "이번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처벌을 받게 되면 실형이 집행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3항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전 목사는 이날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심사를 받았다.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hw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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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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