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청와대 앞 불법집회 주도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64) 목사에 대해 경찰이 기부금품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추가 소환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0일 "(전 목사에 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외에도 기부금품법·공직선거법 위반, 횡령 등 혐의로 고발된 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지난해 10월 보수 단체의 광화문 집회에서 폭력 집회 주도 혐의를 받는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 후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01.02 dlsgur9757@newspim.com |
이 청장은 이어 "이 같은 혐의들 조사를 위해 전 목사와 경찰 출석 일자를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3일 광화문에서 열린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국민투쟁본부)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 2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 목사는 집시법 위반 혐의 외에 기부금품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개신교계 시민단체 '평화나무'에 의해 경찰에 고발됐다. 전 목사는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도 받는다.
최근에는 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위조한 정황이 있다는 이유로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등 혐의로 추가 고발됐다.
앞서 전 목사는 총 4차례에 걸친 경찰 소환 요구에 불응하다가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뒤 지난해 12월 첫 소환조사에 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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