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 출석
"불법모금 아닌 '헌금'" 재차 강조
[서울=뉴스핌] 이보람 이정화 기자 = 기부금품법을 위반하고 학력과 목사 안수 등을 속인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가 8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3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전광훈 목사는 이날 오전 10시 27분쯤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오후 6시 12분께까지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지난해 10월 보수 단체의 광화문 집회에서 폭력 집회 주도 혐의를 받는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가 지난달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1.02 dlsgur9757@newspim.com |
전 목사는 조사를 마친 뒤 경찰서를 나서면서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예배를 드리면 무조건 헌금을 해야 한다"며 불법모금이 아니라는 취지로 자신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전 목사는 이날 경찰에 출석하면서 "자유대한민국에서 종교단체가 헌금하거나 종교단체에서 모금하는 것을 불법모금이라고 모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며 이는 헌금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에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차례 경찰 소환에 불응한 뒤, 5차례 만에 응한 바 있다. 전 목사는 당시 폭력집회를 주도하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은 그의 구속영장을 지난달 1일 한 차례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3일 광화문에서 열린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집회에서 전 목사 등 주최 측이 참가자들에게 헌금 봉투를 돌려 모금한 혐의 등과 관련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전 목사는 관계기관 등록 없이 헌금을 모금한 혐의로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에 의해 고발당했다. 종교단체가 예배 시간이 아닌 정치 집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1000만원 이상을 관계기관 등록 없이 모금한 행위는 기부금품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전 목사는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외에도 범투본 집회에서 자신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창당하는 자유통일당을 지지해 달라고 발언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대학·대학원 졸업 정보 위조 혐의(사문서위조·위조 사문서 행사 등), 내란 선동·국가보안법 위반·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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