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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산불현장 내 무인비행장치 운영 통제

기사입력 : 2020년02월19일 14:28

최종수정 : 2020년02월19일 14:29

[가평=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도 가평군이 산불발생시 안전사고 예방 및 초등진화를 위해 산불현장 공역 내 무임비행장치(드론) 운영 통제에 따른 협조를 당부했다.

김성기 가평군수가 산불 현장을 지휘하고 있는 모습.[사진=가평군] 2020.02.19 observer0021@newspim.com

이는 최근 5년간 산불발생시 헬기에 의한 산불진화가 80%를 차지하는 가운데 드론활용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공중충돌 등 안전사고 위험성 초래에 따른 조치다.

19일 가평군에 따르면 산불현장 공역 내 산불 진화헬기 운항시 취재 등을 목적으로 한 언론사 드론 운용을 전면 금지한다. 진화헬기 미운항 시에는 드론 운용이 가능하나 반드시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드론운영 통제에 대한 사항을 안내해 나가기로 했다.

군은 전체면적의 83%에 달하는 산림보호를 위해 이달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해 산불방지 총력 대응 체재를 갖췄다. 산림과 및 각 읍면사무소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산불재난 국가위기 경보(관심) 단계발령에 따른 비상근무와 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97명을 지역내 산불취약지역에 배치해 순찰 및 계도활동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진화인력을 활용한 파쇄 작업단을 운영, 영농부산물 등 인화물질을 사전 제거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산불발생 요인을 차단키로 했다.

아울러 산불신고부터 현장 도착까지 30분 이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골든 타임제'를 운영한다. 산불기계화시스템 등 최신장비를 이용한 초기산불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산불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산림은 위대한 유산이나 매년 소각산불이 급증하고 산불가해자에 대한 산주의 처벌요구가 강해지고 있어 과거의 관행대로 영농부산물이나 쓰레기 등을 소각할 경우 형사·민사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지역주민과 등산객들의 인식개선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observer002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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