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뉴스핌] 지영봉 기자 = 완도해양경찰서는 다른 선박의 어선표지판을 불법 부착하고 멸치를 잡은 연안선망어선(9.77t) D호 선주 A(53)씨를 공기호부정사용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본인 소유 선박 어업허가가 취소되자 다른 지역에서 선박 1척을 구입한 후 어선 표지판 등을 맞바꿔 달고 조업한 혐의다.
![]() |
완도해경 청사 [사진=완도해경] |
지난해 7월부터 1월까지 총 143회 불법으로 멸치를 잡아 약 11억원의 이득을 취하고, 수협 면세경유 5만2500ℓ(약 7500만원)를 부정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A씨는 허가 취소된 선박에 다른 선박의 어선 표지판을 부착해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를 받아 불법으로 조업하고 공문서인 선적증서를 부정하게 행사하는 등 6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yb258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