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가 3월 말까지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주차감면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최근 산하 공공주차장에서 청각장애인이 주차감면을 받지 못하는 인권침해 진정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공공주차장을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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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
조사대상은 시 산하 부설·공영주차장 및 시 구 출자출연기관, 공공 위탁시설 유료 주차장 등 141곳이며 주차장의 장애인 감면실태 및 무인정산시스템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한다.
중점 내용은 주차장 운영실태, 키오스크의 장애인카드 인식여부, 청각장애인 편의제공(정보, 수어통역 제공) 등이다.
시는 장애인 감면 및 권리 보장을 위해 취약 주차장 발견 시 시민인권보호관 회의를 통해 시정권고를 조치할 예정이다.
김호순 시 자치분권과장은 "시 산하 공공시설의 인권 차별요인을 발굴해 개선하고 생활 속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a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