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가 3월 말까지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주차감면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최근 산하 공공주차장에서 청각장애인이 주차감면을 받지 못하는 인권침해 진정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공공주차장을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
조사대상은 시 산하 부설·공영주차장 및 시 구 출자출연기관, 공공 위탁시설 유료 주차장 등 141곳이며 주차장의 장애인 감면실태 및 무인정산시스템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한다.
중점 내용은 주차장 운영실태, 키오스크의 장애인카드 인식여부, 청각장애인 편의제공(정보, 수어통역 제공) 등이다.
시는 장애인 감면 및 권리 보장을 위해 취약 주차장 발견 시 시민인권보호관 회의를 통해 시정권고를 조치할 예정이다.
김호순 시 자치분권과장은 "시 산하 공공시설의 인권 차별요인을 발굴해 개선하고 생활 속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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