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점검서 건전성 구조 살펴
일부 규제 미흡 상황은 '유감'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진행된 사모펀드 실태조사에서 일부 운용사의 취약한 운용구조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다만, 자본시장 영향은 미미하다고 일축했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제도개선 방안에는 비유동성 자산 투자비중이 높은 펀드의 개방형 펀드 설정 금지, 복층 투자구조내 만기 미스매치 관련 유동성 규제 도입, 유동성 위기에 근간이 됐던 총수익스와프(TRS)에 대해서도 레버리지 목적의 TRS 계약시, 거래상대방을 전담중개계약을 체결한 PBS로 제한키로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정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 합동 브리핑을 발표하고 있다. 김 정책관은 브리핑을 통해 사모펀드 시장이 불완전판매, 유동성 관리 실패 및 운용상 위법·부당행위 등 일부 부작용을 노출했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2020.02.14 alwaysame@newspim.com |
이날 발표에 나선 김정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은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모펀드가 라임펀드와 같은 위험한 운용형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며 "다만 일부 운용사의 일부 펀드에서 펀드 유동성에 부담으로 작용해 투자자 보호에 취약한 구조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해당 구조를 가진 펀드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밀착 모니터링하고, 문제 발생 시 즉시 대응해 시장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인 회사나 펀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부터 52개사, 1786개 펀드에 대해서 실태점검 조사를 진행했다. 총 펀드 규모는 22조7000억원이다. 점검 대상은 자산운요현황과 유동성 자산 보유현황, 자사펀드 편입 등에 따른 복층 투자구조, 만기 미스매치 등이다.
또한 김 정책관은 "라임펀드에 편입된 부실자산을 다른 사모펀드에서 편입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라임펀드 자산의 건전성 문제가 전체 사모펀드 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사모펀드 판매사에 대해서 "민원·제보와 검찰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펀드 판매사에 대한 검사여부 및 시기를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금융투자협회 점검 확대에 대해서는 현재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감독당국의 감독 역량이 모든 운용사‧펀드에 미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금융투자협회에서 전체 사모펀드를 정기적으로 점검키로 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제도개편 일환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감독‧검사 기능을 강화한다. 부실한 사모 운용사 등 자본금 유지요건(7억원) 미달 등 부실 운용사를 패스트트랙(Fast-track)으로 퇴출할 수 있는 등록말소 제도 도입키로 한다.
김 정책관은 "현재 실무 TF 통해 검토 중"이라며 "가이드를 통해 협회가 자율규제 차원에서 먼저 점검하게 되고, 금감원이 심층적으로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2015년 사모펀드 제도 개편을 통해 사모펀드 규제를 지나치게 완화해 현재 라임자산운용 사태 등을 불러온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도와 정책 마련하고 있어서 완벽히 하면 좋겠지만 이후 발생한 여러 가지 사고를 예단해서 할 순 없었다"며 "일부 미흡했다는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일부 운용사 등에서 문제가 나온 것이 있어 핀센형으로 규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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