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버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저상버스 운수종사자 7대 준수사항'이 제정됐다. 휠체어 이용 교통약자의 가장 큰 불만인 승차거부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장애인들이 버스 승차 거부를 당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교통약자 승차거부 신고센터를 열고 장애인의 원활한 버스 승차를 위한 '버스승차지원시스템'도 도입한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발표됐다.
주요 내용은 ▲운수종사자·시민 인식개선 ▲시설·구조 개선 ▲제도 강화다.
우선 저상버스운전자들의 교통약자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고 서비스 강화에 나설 수 있도록 7대 준수사항이 나왔다. 시는 7대 준수사항과 교통약자 저상버스 탑승 시 행동요령, 버스 편의시설 작동방법 등을 동영상 교육자료로 제작, 서울시 시내버스 65개사에 배포해 월 1회 실습·현장 중심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매년 상·하반기에 이뤄지는 버스회사 점검·평가시 운수종사자의 숙지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현장에 안착시킨다는 계획이다.
다음으로 '교통약자 버스승차지원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하고, 버스 내부 구조 개선을 통해 교통약자도 당당하게 버스를 탑승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서울=뉴스핌] [자료=서울시] 2020.02.14 donglee@newspim.com |
교통약자 버스승차지원 시스템은 승객이 버스정류소 내 단말기를 통해 탑승할 노선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버스 운전자에게 교통약자 대기상황이 전달되고 승객에게는 버스 도착을 안내해주는 시스템이다. 연내 6개 정류소를 선정해 시범도입하고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차량 내 구조 개선에도 나선다. 오는 2025년까지 2720대 도입 예정인 전기(수소)버스를 중심으로 차량 내부에 휠체어 전용공간을 확보한다. 접이식 좌석을 평상시 일반승객이 이용하다가 휠체어 이용자 탑승 시 접어서 공간을 확보하는 지금과는 달리 다른 승객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취지다.
또 휠체어 이용자 같은 교통약자가 자신의 승차대기 사실을 도착 예정인 버스운전자에게 알리는 '교통약자 버스승차지원시스템'도 도입한다. 버스운전자가 탑승사실을 인지하고 승하차 등 도움이 필요할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올해 6개 버스정류소에 단말기를 설치, 시범도입 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간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장애인이 직접 버스를 승하차하면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제도를 '서울시 장애인 모니터단'이라는 이름으로 정비, 공식화한다. '휠체어 사용 교통약자 버스 승차거부 신고센터'가 연내 운영에 들어가고, 교통약자의 이동을 도와주는 '활동지원사'는 단기 이동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지우선 서울시 버스정책과장은 "휠체어를 타는 교통약자들도 당당하고 편리하게 서울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정류장 시설부터 버스 내부 구조 개선, 버스운전자와 시민 인식 개선, 정책·제도 강화 등을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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