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원합의체 양심적 병역거부 기준 제시 후 첫 '최종 무죄'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했다가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13일 대법원은 병역법위반 혐의를 받는 박모씨(24) 등 111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2018년 판단한 양심적 병역거부 기준을 제시한 이후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게 무죄가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박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 2016년 11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입영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즉 피고인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1심과 2심은 판단이 달랐다. 1심은 "종교적 양심이 벙역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한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해 박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박씨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신념이 깊고 확고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은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와 판단기준에 따라 정당한 사유를 인정한 원심 무죄판결을 수긍한 최초의 사례"라고 평가했다. 앞서 전합은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병역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날 대법 판결에 대해 여호와의 증인 한국 지부의 홍대일 대변인은 "이번 판결을 매우 환영한다"며 "아직 대법원에 계류 중인 많은 수의 사건에서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신념을 존중하는 판결이 뒤따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오늘 판결의 당사자 중 한 명인 김모 씨는 현재 법률 시행을 위해 하위 법령이 마련되고 있는 대체복무와 관련 "국제 표준에 따라 군의 통제를 받지 않고 저의 양심에 반하지 않는 대체복무가 마련돼 사회에 기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전국적으로 868건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사건이 진행 중이다. 이 중 대법원에 계류된 사건은 총 444건에 달한다. 대법원이 무죄 확정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 전국적으로 하급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사건은 모두 71건이다. 대법원은 오는 27일에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사건 74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