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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징역 3년6월 확정

기사입력 : 2020년02월12일 08:01

최종수정 : 2020년02월12일 08:02

1심 징역 5년→2심 징역 3년6월
대법 "원심 판단에 잘못 없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불법 주식거래와 투자유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4) 씨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자본시장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3년6월과 벌금 100억원 및 추징금 122억67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의 동생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0억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등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 씨 등은 2014년 7월~2016년 8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170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원을 챙기는 등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2016년 2월~8월 약 반년 동안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원을 모으고, 2014년 12월~2016년 9월 증권방송 등에 출연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총 292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 씨는 증권 전문방송 등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약했다.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이나 고가 수입차 사진을 올리며 재력을 과시한 이 씨는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리기도 했다.

1심은 "증권방송 전문가로서 회원들의 신뢰를 이용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기적 부당 거래로 취한 부당이익이 크다"고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약 130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혐의 인정 범위를 대부분 유지하면서도 "시세조종과 같은 전형적인 시장 질서 교란 행위와는 다르다"며 형량을 감형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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