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세액공제 적용범위 102개→141개 확대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이자율 연 2.1%로 조정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를 비롯한 신성장분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또 국세 및 관세 환급시 적용되는 가산금 이자율도 최근 시세를 반영해 연 2.1%에서 1.8%로 낮췄다.
기획재정부는 2019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해 20개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이 현행 9개 분야 102개 시설에서 10개 분야 141개 시설로 대폭 확대된다.
현재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 등 9개 분야 102개 제조시설에만 '신성장기술 사업화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됐지만, 올해부터는 첨단 소재·부품·장비분야, 시스템 반도체 설계·제조시설 등을 추가해 10개 분야 141개 시설로 확대된다. 기업이 해당 시설에 투자할 경우 대기업 5%, 중견 7%, 중소 10%의 세액공제를 각각 받을 수 있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2020.01.14 dream@newspim.com |
정부는 또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도 확대했다. 안전시설에 송유관 등 대형사고 위험 시설의 안전시설을 추가했고, 생산성향상시설에 스마트공장 시설 및 첨단물류시설도 추가했다. 에너지절약시설에도 스마트 조명 등을 추가했다.
국세·관세 환급가산금과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도 현실을 반영해 조정된다.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고려해 2.1%에서 1.8%로 0.3%p 낮췄다.
더불어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를 판매할 수 있게 허용할 방침이다. 현행 입국장 혼잡도 증가 및 국내시장 교란 우려를 고려해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 판매를 제한했지만, 최근 시범운영 결과 1인당 200개비(면세한도)로 제한할 경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평가다.
그밖에 내국인이 직·간접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외국법인(부설연구기관 포함)에 국외위탁하는 연구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달 중순쯤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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