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21일까지 접수…농가당 각각 최대 300만원 지원
[보령=뉴스핌] 라안일 기자 =충남 보령시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및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 피해예방시설은 멧돼지, 고라니 등의 농경지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철망 및 철조망울타리와 까치 등 조류로 인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조망 등이다. 지원 규모는 설치비의 60%까지로 농가당 최대 300만원이다.
피해 발생에 따라 농가 부담을 덜기 위해 피해보상금도 지급한다. 지원액은 농작물 피해조사에 따라 피해액의 40~80%이며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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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뉴스핌] 라안일 기자 = 보령시내 밭에 멧돼지 등 야생동물의 농경지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철조망이 설치돼 있다. [사진=보령시] 2020.02.12 rai@newspim.com |
단 재해의 예방, 재해의 복구 및 지원 조치를 받은 농가, 피해예방시설 지원 경작지 피해보상 농가 및 설치 신청대상지가 다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시 홈페이지(www.brcn.go.kr)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작성해 오는 21일까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시는 매년 반복 피해 여부, 대상지 면적, 임야 등과 연접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월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한 후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신행철 시 환경보호과장은 "수확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는 만큼 사업을 조기에 착수할 계획이오니 피해가 잦은 농가에서는 기한내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a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