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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日 요미우리 보도에 "피해자 중심주의는 국제사회의 대원칙"

기사입력 : 2020년02월11일 16:00

최종수정 : 2020년02월11일 17:04

소송 대리인 경험으로 '피해자 중심주의' 요미우리 보도에 반박
"위안부 합의도 피해자 중심주의 입각 안해 국민 동의 못 얻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의 경험 때문에 일제 강제징용 문제에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일본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와 관련해 "피해자 중심주의는 국제사회의 합의된 대원칙"이라고 답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1일 기자들에게 문 대통령이 요미우리 보도와 관련해 "소송 대리인의 경험 때문에, 대한민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 photo@newspim.com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대리인을 한 것을) 나는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이날 '한·일의 현장, 문 대통령의 실상'이라는 주제의 시리즈 보도의 첫 기사인 '전 징용공의 이익 최우선'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2000년 강제징용 소송에 관여하게 된 과정을 조명하면서 문 대통령이 이를 통해 피해자 중심주의를 갖게 됐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변호사를 할 때 대형법인에서 활동하지 않았고, 사외이사 등의 활동도 하지 않았다"며 "소송 대리인 프레임을 걸 수는 있지만 유엔 인권위원회 등 국제사회의 확립된 원칙이 피해자 중심주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피해자 중심주의는 국제사회의 합의된 원칙"이라며 "위안부 합의도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하지 않아서 국민 동의를 못 구했다.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것도 피해자 동의가 가장 큰 원칙"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소송 대리인으로만 활동한 것이 아니다"며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8월 한일 회담 문서 공개 후속 대책으로 만들어진 민관 공동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당시 위원회에서도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이 소멸된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냈다"며 "그런데도 소송 대리인의 입장으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접근하는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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