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함께 술을 마시던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기소된 30대 아들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
1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모(31)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많은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7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의 모습. 2019.12.27 kilroy023@newspim.com |
변호인은 이씨의 어머니와 여동생, 아버지의 친동생, 서울과학수사연구소 법의관 등 모두 4명의 증인을 신청했고, 이 중 이씨의 어머니와 여동생만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10일 함께 술을 마시던 아버지의 가슴과 옆구리 등을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가정 문제로 아버지와 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아버지가 숨지자 폭행 사실을 숨기고 소방에 신고했지만, 시신의 폭행 흔적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수사를 벌이면서 지난해 12월 12일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긴급체포됐다.
이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31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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