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고창군 생활이 어려운 군민들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다양한 복지제도를 마련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비 부과율 기준을 완화하고 근로 무능력가구의 재산기준이 완화돼 기존 탈락자에 대한 재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고창군청 전경[사진=고창군청] 2020.02.10 lbs0964@newspim.com |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생계급여에서 탈락한 빈곤층은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가 든든히 지킨다.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는 저소득층에 대해 매월 일정 금액(1인가구 기준/21만원)의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지역형 기초생활 보장제도다. 2월 현재 고창관내 대상자만 105명을 넘어섰다.
신청자격은 가구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30%이하와 9500만원 이하의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밖에 올해부터 '고창군 저소득 주민·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조례를 재정해 고인의 존엄성 확보와 평안한 영면을 위한 장례비 1인 최대 125만원 지원도 추진한다.
lbs096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