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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해외파견 봉사자, 휴가지 제한은 기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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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카, 1년 동안 파견국 외 이동 금지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해외파견 봉사자의 휴가지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10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은 파견 1년 이내 봉사자의 경우 부임된 나라를 떠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코이카 복무관리 심의위원회를 거쳐 주의, 경고, 자격 박탈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경고를 2회 받으면 봉사단원 자격이 박탈된다.

이를 위해 코이카는 매년 열리는 현지평가회의에서 봉사단원들의 여권을 확인해 다른 나라로의 출국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이에 코이카 예비 단원 A씨는 "단지 관리의 편의를 위해서 휴일이나 휴가기간 전부에 대해 해외여행을 금지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조차 막는 것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코이카 측은 인권위에 "봉사단이 파견되는 국가는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며 "개인의 자유와 복리 증진보다는 파견인력의 안전과 효과적인 봉사활동 목표달성을 우선해 봉사단원의 휴가지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코이카 측이 단원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로의 이동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인권위는 장기국외훈련을 떠난 공무원도 휴일에는 별다른 제한 없이 제3국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했다.

인권위는 코이카 측의 휴가지 제한 조치는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고 보고 코이카 이사장에게 관련 규정을 완화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는 대한민국을 떠날 자유를 비롯해 대한민국으로 돌아올 자유도 포함되는 것"이라며 "봉사단원의 안전 확보는 외교부가 여행경보를 발령한 국가로의 이동을 제한하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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