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뉴스핌] 박상연 기자 = 진천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과 우한 교민 수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가계 및 기업을 위해 지방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지방세 지원 분야는 신고납부 세목의 기한연장, 부과고지 세목에 대한 징수 및 체납유예, 세무조사 대상업체 조사 연기 등이다.
진천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일일 상황보고[사진=진천군] |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은 6개월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연장된다.
또 자동차세, 재산세 등 부과고지 세목은 고지유예,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유예를 추진한다.
특히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종식기간까지 유예한다. 충북혁신도시 내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번 지원 대상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부품 수급 차질 및 판매부진을 겪고 있는 기업체 등이다.
한편 군은 피해가 지속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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