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미입국 유학생 비자 재발급 절차 간소화
개강 연기돼도 체류 기간 연장 탄력적 허용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국내 체류에 문제를 겪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비자 재발급에서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유학생 사증 발급 및 체류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뉴스핌=김아랑 미술기자] |
우선 법무부는 유학생에 대한 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최근 신종 코로나로 인한 중국 위험지역의 입국 제한 조치로 학사 일정에 맞춰 입국하지 못하면서 비자가 만료된 유학생이 늘고 있다.
정부는 해당 유학생들의 명단을 별도로 관리해 앞으로 표준입학허가서만으로 비자를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수수료를 면제해 비자 재발급에 불편이 없도록 조정한다.
국내 체류 유학생에 대한 기간 연장도 탄력적으로 허용한다. 대학이 개강 일정을 연기하는 경우 체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어학연수 과정에 있는 유학생은 체류 기간 만료가 임박했지만 휴강 등으로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 대학의 확인서를 받아 필요한 기간까지 체류할 수 있다.
어학연수 과정이 폐강되더라도 학교변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등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한국어연수과정(D-4)은 한시적으로 온라인 강의를 허용한다. 허용 기간은 교육부와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추후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현행 D-4 과정은 대면교육으로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대학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외국인 유학생 사증 발급 및 체류관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