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오는 10일부터 4월 24일까지 도내 저유소 등 대형 위험물 저장시설과 소방시설업체 공사 현장 소방안전저해 불법 행위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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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전경. [뉴스핌 DB] |
이번 특별단속은 소방재난본부와 소방관서 특별사법경찰이 실시하며, 주요 내용은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적정 준수 △안전관리 업무수행 적정성 △저유소 등 소방시설 정상 상태 유지 △소방시설공사 시공·감리, 불법 하도급, 무 검정 소방용품 시공 여부 확인 등이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단속은 대량 위험물 및 소방시설업체 공사현장의 형식적 안전관리 근절과 소방시설업체 관행적 불법행위 차단 등 소방사법권의 적극적 행사를 통해 도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속 결과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는 소방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zeunb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