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임재훈·장진영·이행자에 해임 통보…내부 갈등 극심화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된 이찬열 의원이 탈당함으로써 국회 교섭단체 조건인 20석 미만이 됐다. 이로써 바른미래당은 교섭단체의 지위를 잃었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보도자료를 통해 "피도 눈물도 없고,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는 비정한 정치판이지만 저라도 의리와 낭만이 있는 정치를 하고자 했다"면서 "하지만 이제 한계인 것 같다. 저는 오늘 바른미래당을 떠나 동토의 광야로 떠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향후 한국당이 추진하는 통합신당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99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2.05 leehs@newspim.com |
당초 정치권 안팎에서는 안철수계 권은희 의원이 먼저 탈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첫 탈당자는 손 대표의 최측근인 이 의원이었다.
교섭단체 지위를 잃으면서 금전적 손해도 커지게 됐다. 국가보조금이 대폭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 의원이 탈당하지 않았을 경우 바른미래당은 오는 14일 1분기 경상보조금(총액 110억원)의 50%인 18억3000만원, 다음달 30일에는 선거보조금(총액 440억원)으로 73억3000만원을 받는 등 총 91억6000만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의원의 탈당으로 총액의 5%를 지급받는 규정이 적용된다. 이에 1분기 경상보조금은 약 6억원으로 급감한다. 또 선거보조금 역시 22억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교섭단체 지위 상실로 64억원의 보조금이 공중분해된 셈이다.
만약 여기에 추가 탈당이 이뤄져 의석이 5석 미만으로 줄어들게 된다면 총액 2% 지금 규정에 따라 경상보조금 2억2000만원, 선거보조금 8억8000만원 등 11억원까지 줄어든다. 최대 80억원을 잃는 것이다.
손 대표는 이 의원의 탈당에 이어 임재훈 당 사무총장, 장진영 당대표 비서실장, 이행자 사무부총장에게 해임을 통보했다. 이들에게 해임을 통보한 이유는 '당무 거부' 때문이다. 앞서 이들을 포함한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손 대표의 퇴진과 함께 당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었다.
현재 바른미래당 소속 현역 의원은 19명(지역구 7명, 비례대표 12명)이다. 손 대표의 측근들이 해임되면서 남아있던 바른미래당 당권파 의원들도 줄줄이 당을 나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들이 탈당한다면 나머지 비례대표 의원들은 당헌·당규상 제명 요건인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9명 이상)'을 충족한다.
요건을 충족하면 비례대표 의원들은 '셀프 제명'을 통해 당을 나갈 수 있다. 비례대표 의원은 스스로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잃지만, 당에서 제명될 경우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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