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영덕과 울진 등 동해안 명품 브랜드인 '대게' 자원을 불법으로 포획한 어선이 영덕군 어업지도선인 '영덕누리호'의 단속에 적발됐다.
영덕군은 '영덕누리호'가 지난 2일 오후 8시쯤 조업금지구역을 위반해 수심 360m 해상에서 대게 67마리를 불법 포획한 포항선적 통발어선 D호(7.93톤)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영덕=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영덕군이 어업 간 분쟁 현장 해결과 '대게' 불법포획.유통행위 적극 대처를 위해 지난해 12월 첫 취항한 다목적어업지도선인 '영덕누리호'[사진=영덕군] 2020.02.04 nulcheon@newspim.com |
이번 단속은 '영덕누리호'가 지난해 취항한 후 첫 적발 사례이다.
수산업법상 수심 420m이내 해상에서 통발을 이용한 대게 포획은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
영덕군은 적발한 D호에 대해 포항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영덕지청에 해당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해마다 감소되고 있는 영덕군의 주요 수산자원인 영덕대게 자원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불법어업 예방을 위해 어린대게와 대게암컷을 포획.유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해상과 육상을 병행,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해 영덕대게 자원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덕군은 지난해 12월 어업 간 분쟁을 현장에서 해결하고 '대게' 서식해역에서 이뤄지는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 대처를 위해 다목적어업지도선인 '영덕누리호'를 취항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