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무주군은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실적이 2019년 대비 44%가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1월 말 현재 신고 납부된 실적은 3514건 7억 7600여만 원으로 지난 3년 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자진납세 풍토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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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청 전경[사진=무주군청] 2020.02.04 lbs0964@newspim.com |
무주군은 그동안 안내문, 현수막, 이장회의 등 찾아가는 주민홍보를 통해 1년에 2회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10% 공제해 주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군은 또 1월 연세액 납부 제도를 이용하지 못한 주민들은 3월 선납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3월 선납제도를 신청 · 납부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의 7.5%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6월에 하면 5%, 9월에는 2.5%를 받을 수 있다.
자동자세 선납 신청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군청 재무과에 전화 또는 방문으로 가능하며 위택스를 이용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다.
납부는 고지서를 수령해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 ATM기를 이용한 카드 납부가 모두 가능하며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lbs096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