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는 3일 다양한 숙박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을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정부 각 부처에 건의했다.
심규언 동해시장은 이날 "지난달 발생한 펜션 가스폭발사고로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자치단체장으로서 비통한 심정과 무거운 책임을 갖고 다시는 이 같은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종 숙박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심규언 동해시장이 3일 각종 숙박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범정부차원의 제도개선을 건의했다.2020.02.03 onemoregive@newspim.com |
이어 "숙박시설의 형태가 다양하고 도시계획 용도지역에 따라 신고·등록대상이 다를 뿐 아니라 관할하는 부처도 여러 곳으로 분산돼 있어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현행 농어촌정비법에는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벌칙조항이 없고 안전기준 등이 미흡한 문제점이 있다"면서 "신고·등록 요건 및 관리의 일원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불법숙박업소 근절을 위해서는 "숙박업 신고·등록증을 인터넷 예약사이트에 게시하고 건물 내·외부에 부착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모든 유형의 숙박업소를 국가적 차원의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아울러 "신고필증이 없는 미신고 숙박업소의 경우 세무관서에서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을 게시 부착하는 등 합법영업을 가장하고 있는 사례도 만연하다"면서 "세무서 사업자등록시 숙박업 신고필증 제출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시장은 "세밀한 안전점검을 위해 전문기관과의 상시 합동점검의 의무화와 소방관서의 위반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1차적 조치(처벌규정 강화) 등 화재안전특별조사의 실효성이 제고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어촌 민박 악용사례 방지대책과 관련해 심 시장은 "현행 농어촌정비법에는 미신고 영업 및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어 불법행위를 제재할 수 없어 굳이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만연하다"면서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벌칙규정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시장은 "동해시는 현재 무릉복합체험관광당지 조성, 묵호등대도째비골스카이밸리 등 5대 권역별 특화관광지 개발을 통해 체류형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민박형 펜션숙박업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숙박업계의 불법행위 여지를 없애기 위한 정부차원의 획기적인 조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동해시는 지난달 25일 펜션가스폭발사고 이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면서 유족보호 및 유가족 편의제공, 구상권 청구를 전제로 한 의료비·장례비 지급보증, 전신화상자 혈액공급 지원을 위한 시민헌혈운동 등을 전개했다.
시민헌혈 운동을 통해 지정헌혈 52명, 헌혈증 40매를 가족에게 기증했다. 동해시는 감식조사 결과에 따라 사고 원인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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