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가 이달부터 불법 유동광고물 예방과 정비를 위해 '불법유동광고물 자동 전화안내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불법 유동광고물 광고주에게 전화 자동응답기를 통해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광고물 허가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해 광고물 불법행위를 줄여나가는 시스템이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
불법 광고물이 정비되지 않을 경우 불법 광고주에게 연속 발신전화로 안내하고, 불법광고물 게시자가 안내전화를 스팸 번호로 등록할 경우를 대비해 200개 발신 전용번호를 확보해 무작위로 전화를 돌리게 된다.
시는 본격운영에 앞서 5개 자치구 실무자를 대상으로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매뉴얼 교육과 시범운영도 진행했다.
이희태 시 도시경관과장은 "앞으로 불법유동광고물 자동전화 안내서비스가 시행되면 불법광고 행위가 크게 감소될 것"이라며 "청정도시 대전을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로변 교차로 10곳을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지역'으로 지정했고, 지난해 중앙평가에서 우수정책으로 인정돼 국무총리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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