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경찰관, 수배 중 성매매 알선·뇌물공여 혐의
현직 경찰관 3명, 뇌물 받고 단속정보 제공한 혐의
재판부, 혐의 인정 피고인들 변론분리 후 진행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전직 경찰관과 그에게 뇌물을 받고 단속 정보 등을 준 알려준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들이 첫 재판에서 “금품·향응 등 뇌물을 주고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모 씨(전 경위)와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구 모 경위 등 9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박 씨 측은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은 인정하나 (현직 경찰들에게) 도피를 돕도록 하거나 뇌물을 제공한 혐의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박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 모·황 모 경위 측도 “성매매 등 향응과 금품을 제공받지 않았다”며 “박 씨의 지명수배 사실도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구 경위 측은 “박 씨와 성매매 업소 업주 김 모 씨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한 사실 등은 인정하나, 뇌물은 대가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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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부는 변호인들에게 “증거가 많고 혐의를 다투고 있어 다음 기일은 여유있게 내달 26일로 잡겠다”며 “충분히 검토해 증거의견 및 변론 방향을 밝혀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또 혐의를 인정하는 성매매 업소 공동업주·바지사장 및 직원들에 대해서는 변론을 분리해 추후 기일을 잡기로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예세민 부장검사)는 지난달 10일 태국 여성 성매매 업소 관련 사건을 수사해 박 씨를 포함한 업주들 및 이들과 유착 관계에 있는 구 경위 등 현직 경찰관들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룸살롱 황제’로 불리는 이경백 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 잠적해 도피생활을 하던 중 태국 여성들을 불법으로 고용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다. 그는 성매매를 알선하고 구 경위 등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을 제공해 업소 단속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 경위 등 현직 경찰관 3명은 박 씨가 수배자인 사실을 알면서 검거하지 않고 그로부터 뇌물을 받고 단속정보를 알려주는 등 수뢰후부정처사·직무유기·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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