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씨, 뇌물수수 수사 중 도피 6년 간 성매매업소 운영
법원 “전직 경찰로서 비난 가능성 더 높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다 도주한 뒤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실이 적발된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문경훈 판사는 15일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알선 등),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경위 박모(55)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2551만원을 추징 명령했다.
박 씨와 함께 기소된 동업자 김모 씨와 여성 공급책 이모 씨에게는 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총 8개월을 선고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박 씨는 ‘룸살롱 황제’ 이모 씨에게 뒷돈을 받은 사실로 수사를 받던 도중 구2013년 1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박 씨는 이후 6년 넘게 도피 생활을 하면서 서울 강남·목동 등 일대에서 태국 여성 등을 고용해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실이 올해 초 적발됐다.
박 씨는 이 과정에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 김 씨가 업소를 단독 운영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외국인 여성 불법 고용 성매매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같은 정황을 포착했다.
법원은 박 씨에 대해 “성매매 알선은 성을 상품화해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며 “피고인들은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고 조직적으로 영업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씨는 과거 성매매 지도 단속 업무를 담당한 전직 경찰로서 비난 가능성이 더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씨는 성매매 단속 정보를 빼돌리기 위해 관련 부서에 근무하던 경찰관 구모 씨 등에게 성접대를 한 혐의 등으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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