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보석 기간 중 레바논으로 불법 도주한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에 대해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고 30일 NHK가 보도했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곤 전 회장의 도주를 도운 것으로 알려진 전 미군 특수부대원 3명에 대해서도 범인은닉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곤 전 회장은 해외 출국이 금지돼 있는 보석 기간 중이었던 지난해 12월 19일 간사이(関西)공항에서 출국심사를 받지 않고 개인 제트기를 이용해 불법으로 출국했다.
특수부에 따르면 곤 전 회장은 당일 도쿄의 한 호텔에서 3명과 만나 신칸센을 타고 오사카(大阪)로 향했다. 이후 간사이공항 부근의 호텔에서 대형 악기 케이스에 몸을 숨긴 뒤 개인 제트기에 옮겨 타는 수법으로 도주했다.
곤 전 회장은 2010~2017년 간 유가증권보고서에서 자신의 보수 중 91억엔(약 989억원)을 축소 기재하고, 오만의 지인에게 닛산 자회사 자금을 부정 송금한 혐의로 체포됐다. 곤 전 회장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정하고 있다.
[베이루트 로이터=뉴스핌] 김민정 기자 = 지난 8일(현지시간)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서 카를로스 곤 전 회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1.09 mj72284@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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