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발생한 사고에 사측 "괴롭힘 혐의 못찾아"
사고예방 위한 심리상담 강화, 모바일 신고 등 대책 마련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지난해 발생한 교통안전공단의 여직원 자살과 관련해 회사측이 "직장 내 괴롭힘은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30일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10월 발생한 울산검사소 소속 직원 A씨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자체감사를 벌인 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교통안전공단은 직원 다수의 진술을 토대로 당시 울산검사소장이었던 B씨가 관리자로서의 행동이 일부 미흡했던 점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볼만한 인과관계는 발견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다만 B씨는 5년 미만 직원에 대한 특별관리를 당부한 공단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책임으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관리자로서 직원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원만한 회사 생활을 돕는 일반적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교통안전공단은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같은 사고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심리케어 프로그램의 익명성·비공개성을 강화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된 직원에 대해 '찾아가는 심리상담 서비스'를 추진한다. 직급별 시행하는 교육 과정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과 세대 공감·소통 방안, 기성세대 이해 등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모바일을 통해 익명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채널을 3월 중 구축할 예정"이라며 "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당시 임용 3년차였던 A씨는 강원 강릉시 한 호텔에서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 당시 교통안전공단 내부에서는 A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측은 이번 사고 관련 경찰 조사에서도 특별한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sun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