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서울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직위해제했다.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이 정상적인 강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대는 29일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이날부로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직위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는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라며 "정상적인 강의진행 등이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돼 취해진 조치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는 않았다. 서울대 관계자는 "징계위 회부 여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전했다.
조 전 장관이 직무해제되면서 2020학년도 1학기 조 전 장관의 수업인 '형사판례특수연구'는 자동 폐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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