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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비리' 조국 첫 재판, 내달로 연기…'감찰무마' 사건과 병합

기사입력 : 2020년01월28일 10:57

최종수정 : 2020년01월28일 10:57

'가족비리' 29일 첫 재판 예정이었으나 내달로 연기
법원,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과 함께 심리할 예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첫 재판절차가 내달 12일로 연기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과 병합 심리한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오는 29일 오전 10시2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진행 예정이었던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58) 교수, 노환중(62) 부산의료원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이 내달 12일로 연기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지난 17일 기소된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을 함께 심리하기 위해 기일을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두 사건은 병합된 상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감찰 무마 혐의를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새벽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밖으로 나오고 있다. 2019.12.27 alwaysame@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31일 조 전 장관을 자녀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투자 의혹을 비롯해 총 11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부인 정 교수에 대해서도 자녀의 입시비리 관련 공범으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노 원장에게 딸 조민(30)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명목으로 총 600만원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아들이 고등학교 시절 유학 준비로 수업을 빠지게 되자 허위로 서울대 공익인권센터 활동예정증명서를 발급해 출석을 인정받게 하고, 대학원 진학을 위해 허위 인턴활동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도 있다.

이와 별개로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방해로 조 전 장관을 기소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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