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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의혹' 최강욱 "검찰, 기소 쿠데타…윤석열 고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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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강욱 23일 전격 기소…최강욱 "윤석열 고발하겠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최강욱(52)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검찰권 남용의 '기소 쿠데타'"라며 "윤석열 검찰총장 등 수사팀을 고발하겠다"고 반발했다.

최 비서관의 법률대리인은 23일 오후 입장을 전했다.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의 아들은 법무법인 청맥에서 인턴활동을 했다"며 "고등학교 때부터 법률가로서 사회진출에 관심이 많은 학생에게 진로와 관련한 상담을 자연스럽게 해주며 그때그때 필요한 소소한 일을 맡기고 평가했던 것이 대학생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허위 인턴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어 "청맥은 변호사 4명으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로, 정직원들조차 출근부를 따로 기재하지 않는다"며 "상식에 기반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음에도 이 잡듯 뒤져가며 먼지 털어대는 것도 이상한데, 과연 어느 정도 가치를 가진 긴급한 사건이기에 인사발표 직전에 서둘러 기소한 것인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pangbin@newspim.com

아울러 그는 검찰이 밝힌 것처럼 '피의자' 신분 소환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며 출석요구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최 비서관은 "저는 피의자로 입건돼 조사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출석을 요구받은 사실도 없다"며 "제가 받은 출석요구서 3장의 어느 부분에도 '피의사실'이나 '피의자'라는 단어를 찾을 수 없고, 출석요구서에는 모두 검찰이 입건되지 않은 사건에 부여하는 '수제' 번호가 기재돼 있을 뿐 '형제'로 기재돼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모든 일이 "특정한 목표를 가진 특정세력에 의한 검찰권 농단"이라고 규정하며 "과거 하나회에 비견될만한,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작태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주권자로 위임받은 권력을 사유화한 대가를 반드시 치를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최 비서관은 윤 총장과 수사팀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윤 총장을 중심으로 특정세력이 보여온 행태는 적법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내부 지휘계통도 형해화시킨 '사적 농단' 과정이었다"며 "법무부의 대검의 감찰조사는 물론 향후 출범하게 될 공수처 수사를 통해 범죄행위가 낱낱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 사건은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수사사건 피의자에게 적법하게 출석요구 등이 이뤄졌다"고 의혹을 부인했고, 대검찰청도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는 검찰청법에 따라 전체 검찰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해 근거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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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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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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