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강욱 23일 전격 기소…최강욱 "윤석열 고발하겠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최강욱(52)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검찰권 남용의 '기소 쿠데타'"라며 "윤석열 검찰총장 등 수사팀을 고발하겠다"고 반발했다.
최 비서관의 법률대리인은 23일 오후 입장을 전했다.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의 아들은 법무법인 청맥에서 인턴활동을 했다"며 "고등학교 때부터 법률가로서 사회진출에 관심이 많은 학생에게 진로와 관련한 상담을 자연스럽게 해주며 그때그때 필요한 소소한 일을 맡기고 평가했던 것이 대학생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허위 인턴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어 "청맥은 변호사 4명으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로, 정직원들조차 출근부를 따로 기재하지 않는다"며 "상식에 기반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음에도 이 잡듯 뒤져가며 먼지 털어대는 것도 이상한데, 과연 어느 정도 가치를 가진 긴급한 사건이기에 인사발표 직전에 서둘러 기소한 것인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pangbin@newspim.com |
아울러 그는 검찰이 밝힌 것처럼 '피의자' 신분 소환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며 출석요구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최 비서관은 "저는 피의자로 입건돼 조사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출석을 요구받은 사실도 없다"며 "제가 받은 출석요구서 3장의 어느 부분에도 '피의사실'이나 '피의자'라는 단어를 찾을 수 없고, 출석요구서에는 모두 검찰이 입건되지 않은 사건에 부여하는 '수제' 번호가 기재돼 있을 뿐 '형제'로 기재돼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모든 일이 "특정한 목표를 가진 특정세력에 의한 검찰권 농단"이라고 규정하며 "과거 하나회에 비견될만한,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작태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주권자로 위임받은 권력을 사유화한 대가를 반드시 치를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최 비서관은 윤 총장과 수사팀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윤 총장을 중심으로 특정세력이 보여온 행태는 적법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내부 지휘계통도 형해화시킨 '사적 농단' 과정이었다"며 "법무부의 대검의 감찰조사는 물론 향후 출범하게 될 공수처 수사를 통해 범죄행위가 낱낱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 사건은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수사사건 피의자에게 적법하게 출석요구 등이 이뤄졌다"고 의혹을 부인했고, 대검찰청도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는 검찰청법에 따라 전체 검찰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해 근거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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