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찰청이 3일 해외기관 신고로 16명을 검거했다.
- 경찰은 NCMEC·CRC 정보로 아동성착취물 유포·소지자를 추적했다.
- 경찰은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으로 성착취물 상시 탐지하고 시도 말라 경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경찰이 해외기관 신고를 받고 끝까지 추적해 아동성착취물 유포·소지자 16명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최근 4개월 동안 해외기관으로부터 받은 국내·외 성착취물 유포 정보를 분석해 120건을 인지하고 16명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페이스북에서 아동성착취물이 유포되는 정황이 있다는 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 보고서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사이버수사대는 피의자 신원과 소재를 특정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이버수사대는 신고됨 혐의 외에도 피의자가 아동성착취물 다수를 소지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판매하려 한 정황도 확인했다.
경찰은 또 미국 비영리기구 CRC(Child Rescue Coalition)로부터 토렌트 등 개인 간 파일 공유프로그램(P2P)을 통해 아동성착취물을 유포·소지한 국내 이용자 정보를 제공받았다. 사이버수사대는 이를 추적해 1000여 개가 넘는 아동성착취물을 소지한 피의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자체 구축한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의 자동 모니터링 기능으로 해외 서버 불법사이트와 국내 P2P 등에서 유통되는 성착취물을 상시 탐지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아동성착취물은 시청·소지만으로도 중대한 범죄로 처벌된다"며 "모든 흔적은 국제공조 등 다양한 경로로 수집돼 경찰 수사망에 포착되므로 시도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NCMEC은 구글, 메타, 엑스(X) 등 미국 주요 온라인 플랫폼으로부터 정보를 받고, CRC는 주요 P2P 업체로부터 아동성착취물 유통 정보를 제공받는다. 이 기관들은 관련 정보를 분석한 후 범죄 혐의를 확인하면 한국을 포함한 각국 법집행기관에 통보한다.
yuni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