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예방'서 '단속'으로 전환...음식점도 중점 단속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동해안 명품 브랜드인 '대게' 주산지인 경북 울진군이 종전의 '예방.지도' 중심에서 '단속'으로 행정행위를 강화하고 대게자원 보전과 함께 불법어로행위 근절에 나섰다.
이번 '단속' 중심 행정 강화는 최근 대게자원의 어획량이 감소하고 대게암컷, 체장미달대게 등의 불법포획이 성행한다는 정보를 입수한데 따른 것.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군이 종전의 '예방·지도' 방식에서 '단속' 중심으로 행정행위를 강화하고 '대게'자원 보존을 위한 불법어로행위 근절에 나선다. 사진은 울진군의 명품 브랜드인 '울진대게' 2020.01.28 nulcheon@newspim.com |
실제 울진군 해양수산과 어업감독부서는 지난 10일 후포항에서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해 체장미달대게(일명 홋게) 56미를 포획한 후포항 선적의 k호(3.89t)를 울진해경과 합동 단속한데 이어, 설 연휴 전날인 23일, 후포항 선적 J호(2.51t)가 어구보관창고에 보관 중이던 체장미달 대게 139마리를 단속했다.
또 지역 내 일부 주점 등 일반음식점에서도 불법 포획된 대게가 유통될 것으로 보고 육, 해상 단속을 병행,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수산자원관리법상 대게는 암컷과 9㎝ 이하 체장미달의 포획, 보관, 유통 등을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오성규 해양수산과장은 "울진군 주요 수산특산물인 울진대게의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지도에서 단속 위주로 전환, 대게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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