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민센터 접수, 화장실·침실·현관 등 개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가구 중증장애인 등 대상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중증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화장실, 침실, 현관, 주방, 접근로, 거실 등을 편리하게 개조해 주는 '맞춤형 집수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집수리 대상은 원칙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장애인가구(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이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가주택이나 임대주택이다.
특별히 올해부터는 개조비 30% 본인부담 조건으로 기준 중위소득 50~60% 가구도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해 확대 추진한다.
집수리를 희망하는 장애가구는 2월 28일까지 관내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에 대해 현장 심사 등을 거친 후 시공업체가 공사를 시행하게 된다.
3~5월 신청가구 현장실사를 거쳐 자문회의를 통해 대상가구를 선정한다. 8~10월 대상가구와 계약체결 후 공사를 시행하고 11월에 수혜자 만족도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진우 복지기획관은 "장애인 집수리 사업에 많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가 참여해 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들이 주거생활을 함에 있어서 더 이상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집수리 사업을 확대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