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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금융이슈] 30일 DLF 최종 제재심...우리·하나금융 '촉각'

기사입력 : 2020년01월26일 08:00

최종수정 : 2020년01월26일 08:00

지난 16일 하나은행, 22일 우리은행 제재심 개최
오는 30일 오후 2시 최종 제재심 개최..CEO참석할 듯
금감원, 문책경고 사전 통보...최종 제재수위 '촉각'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이번주 30일에는 대규모 원금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최종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지난 16일과 22일 각각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DLF관련 제재심을 열었지만,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론짓지 못했다. 금감원과 은행 간 팽팽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과 은행 측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경영진 제재 문제를 놓고 금감원과 은행 측의 치열한 공방이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DLF피해자대책위원회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DLF 꼼수 자율조정하는 우리·하나은행 규탄 및 은행 경영진 해임 요청 금감원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01.16 kilroy023@newspim.com

금감원은 내부통제 부실이 DLF의 불완전판매로 이어졌기 때문에 경영진에게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은행들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으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이미 중징계를 통보한 상황에서 최종 제재심에 두 은행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들에 대한 징계수위에 따라 두 은행의 운명이 달렸기 때문이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의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두 은행 모두 지배구조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 금융사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은 지난해 말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연임이 결정됐다.

손 회장의 연임은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손 회장이 연임을 하지 못하면 우리금융은 차기 회장을 다시 선출해야 한다. 함 부회장의 경우 차기 하나금융 회장이 유력시되고 있는데, 중징계가 결정될 경우 차기 회장에 도전할 수 없게 된다. 현 김정태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오는 30일 이뤄질 제재심에는 원활한 논의를 위해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이 다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당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다. 금감원은 기관과 두 CEO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짓기 위해 집중 심의할 예정이다.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면서 제재심이 더 미뤄지거나 최종결정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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