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대표 측 "'온라인쇼핑몰 관련 배임' 혐의는 법리적 검토 필요"
스킨푸드 피해 가맹점주 "못 쉬고 일했는데 여전히 빚" 분통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122억원대 회사 자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 된 조윤호(52) 전 스킨푸드 대표의 첫 재판이 열렸다. 재판에 방청객으로 참석한 20여명의 피해 가맹점주들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법/뉴스핌DB |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자신의 조카가 사용할 말 2필의 구입자금과 관리비 등으로 모두 약 9억원 가량을 스킨푸드 자회사가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대표는 또 2006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회사 온라인 쇼핑몰 판매금 113억원 가량을 자기 계좌로 지급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조 전 대표 측은 "말 관련 배임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온라인쇼핑몰 관련 배임 혐의는 법리적인 부분에서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어 시간을 주시면 다음 기일까지 입장을 정리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가 2004년 설립한 화장품 로드샵 스킨푸드는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라는 콘셉트로 미샤, 더 페이스샵, 에뛰드 하우스 등과 함께 1세대 로드샵 화장품 시대를 이끌었다. 하지만 현지 투자 실패와 업계 경쟁 심화 등으로 지난해 10월 회생절차를 밟았다.
이날 방청객으로 참석한 20여명의 피해 가맹점주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이 중 탄원서를 제출한 서모씨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스킨푸드 매장을 운영하면서 명절에도 출근하는 등 한 달에 두 번밖에 쉬지 못했지만, 여전히 대출금을 갚고 있다"며 "그런데 온라인쇼핑몰에서 구매한 돈이 조 전 대표 통장으로 들어갔다는 생각에 조 전 대표 얼굴을 보고 싶어 출근하지 않고 참석했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의 다음 공판은 내달 1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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