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운영비 부담, 이익은 조 전 대표가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조윤호 스킨푸드 전 대표가 구속됐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28일 조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조 전 대표에게 도망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법/뉴스핌DB |
앞서 스킨푸드 가맹·유통 점주 등으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조 전 대표가 온라인쇼핑몰을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는 수법으로 최근 3년 9개월간 최대 53억원의 부당 이익을 취했다며 지난 1월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온라인쇼핑몰 운영비는 법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수익은 조 전 대표 개인이 챙겼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스킨푸드가 자회사인 아이피어리스와 270억원 규모의 내부거래를 했다고도 주장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달 28일 구속돼 현재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