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거액의 회삿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된 조윤호 전 스킨푸드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변필건 부장검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조 전 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법/뉴스핌DB |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스킨푸드 온라인 쇼핑몰 판매금 중 113억여원을 자신이 설립한 개인사업체에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조 전 대표가 지난 2011년 개인 용도로 사용할 말 두 마리를 구입한 비용과 2016년 11년까지 지출한 말 진료비, 관리비 등 총 9억여원을 스킨푸드 자회사 자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스킨푸드 가맹점주, 협력업체 등으로 구성된 '스킨푸드 채권자 대책위원회'는 조 전 대표가 회사 온라인 쇼핑몰 수익금을 부당하게 챙겼다며 지난 1월 조 전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달 28일 구속돼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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