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앞으로 전자담배 기기의 신제품을 무료 체험하거나 할인권을 제공하는 등 우회적인 판촉행위가 금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담배, 담배 유사 제품, 전자담배 기기장치등의 판촉행위를 금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사진=복지부] |
현행 법률은 담배 제조사 등이 소매인을 대상으로 하는 판촉행위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 소비자에게 직접 시행하는 판촉행위와 전자담배 기기 할인권 제공 등의 우회적 판촉행위는 규제하지 못했다.
이번 법령 개정은 최근 성행하는 신제품 무료 체험, 전자담배 기기장치 할인권 제공 등 담배소비를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 대한 납부 담보 면제 등의 내용은 현재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으나, 이를 법률로 상향 규정해 체계를 정비했다.
구체적으로 담배와 담배유사제품, 전자담배에 대해 ▲소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광고하는 행위 ▲소비자에게 담배 등의 사용기회를 제공하거나 사용법을 직접 보여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담배 등의 사용경험 및 제품 간 비교 등의 이용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ㆍ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간 제도의 미비점을 이용해 성행했던 다양한 담배 판촉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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